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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7,886억 부당이익" vs "5,503억 환수"...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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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승인"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해 공사에 손해"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 등 특혜도 이재명이 승인"

[앵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액은 7천8백억여 원입니다.

그에 반해 성남시는 천8백억여 원만 배당받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인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