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백상아리를 조리해 먹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백상아리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직접 누워서 크기도 비교하고요.
조리과정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의 신고를 받게 된 여성은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 5천 위안, 우리 돈 2,2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야생동물 구매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약 2m 길이의 이 백상아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악어나 타조를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네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한 중국 여성이 백상아리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직접 누워서 크기도 비교하고요.
조리과정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의 신고를 받게 된 여성은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로 12만 5천 위안, 우리 돈 2,2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야생동물 구매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요리한 상어 조직을 검사하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에 놓인 취약종으로 분류한 진짜 백상아리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약 2m 길이의 이 백상아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악어나 타조를 먹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네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최혜민 리포터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