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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울린 361억대 전세사기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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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원대 전세 사기가 또 벌어졌습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명의를 아예, 임차인 몰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노숙인 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세보증금 300억원 대부분의 반환 책임은 또,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지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