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여 만에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86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대응과 구조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국가의 2차 가해까지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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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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