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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도로명주소 아닌 '구 주소' 열람하니 세입자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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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호 이런 식으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급 빌라.

이번에 붙잡힌 일당의 바지사장이 주인으로 돼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