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골프장 후속 운영사 입찰 과정 배임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

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법원 강제집행관 용역업체 대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내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57) 사장 등 공항공사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계속 운영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범행했다"며 "사적 구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스카이72를 상대로 지난 17일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과 함께 욕설도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배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는 운영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이듬해 7월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공사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인천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