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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뉴스 열어보기] '비동의 강간죄' 생기면 피해 진술만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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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비동의 강간죄'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좌우되는 건 아니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가 검토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보는 내용인데요.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는 쪽은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