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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고려 불상' 항소심만 6년...1심처럼 '부석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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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려 시대 불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놓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상' 이야기인데요.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압수한 이 불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불상 진위 논란도 있었는데, 검찰이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도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음사는, 창설자인 일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51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이 돼 불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소유자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물건을 보유할 때 인정되는 '점유 취득 권리'를 내세운 겁니다.

[다나카 세쓰료(지난해 6월) / 일본 관음사 대표임원 : 장시간에 걸쳐 관음사가 진심으로 긴 시간 소중하게 지켜온 불상입니다.]

반면 부석사 측은 왜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1378년 서산 지역을 침탈해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 같은 사찰이라서 점유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작 논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부석사와 관음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수백 년 동안 일본 대마도에 있었던 불상이 이제는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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