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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남성 육아휴직이 의무인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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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2022년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쉽게 말해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가 0.79명이라는 겁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수준 출산율은 2.1명인데 현재는 부부 한 쌍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육아휴직 다녀오면 회사에 제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정부 역시 저출산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적극 해결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했고 육아 지원금도 지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최슬기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을 생각해서 지금의 이런 선택의 결과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집값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일자리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소득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의 개선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낳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청년세대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의 삶만이 소중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좀 못 낳는, 아니면 적게 낳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2023년 태어나는 아이가 한 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약 1,200만 원.

지원금은 내년에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육아 지원금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7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스웨덴.

지금은 OECD 가입국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 휴가'를 자녀당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은 최소 9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부모 휴가' 기간 480일 중 390일은 육아휴직 직전 소득의 80%가 보장됩니다.

덕분에 스웨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발해졌고 유모차를 끌며 커피를 마시는 이른바 '라테 파파'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루카스 / 직장인(육아휴직 중) : 제 상사가 육아 휴직을 권했습니다. 상사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경험했는데, 육아휴직이 자녀와의 특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줬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 달 쓸지 상의하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쓰라고 권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최슬기 교수 / KDI 국제정책대학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내지는 일부 대기업 같은 곳에서나 이런 것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남성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여성들 또 소수 남성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회사에서 승진할 생각이 있나 혹시 이직할 고민을 하고서 지금 휴직을 쓰는 거 아니냐는 좀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출산 직후는)갓난아기도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의 엄마도 돌봄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큰 아이가 있으면 큰 애도 이제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절박한 시기거든요. (출산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바뀌는 그 생활이 새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남성들이 같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로 자리 잡는 그 시기에 길게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들도 적어도 한 달간 아빠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스웨덴이 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을 넘어서기까지 걸린 기간은 15년.

우리나라도 약 400조 원을 저출산 문제에 투입했지만아이 낳고 싶은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작 : 이규, 이수연, 이키아라(스웨덴 리포터)
AD : 박채민
도움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저출산 #저출생 #스웨덴 #육아휴직 #부모휴가 #왓슈

YTN 이규 (leeg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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