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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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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

조 교육감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