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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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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차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차 기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약사 면허를 빌려서 이 업체를 운영했다는 건데요.

분명히 불법일 텐데,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고 합니까?

◀ 기자 ▶

네, 약사 면허 대여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일반 약국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도가 의약품 도매업체 3백 30여 곳을 단속했더니 39곳이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