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지금은 63세, 10년 뒤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년은 60세죠.

소득은 없는데, 연금받을 때는 안된, 그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주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60세인 '정년'의 개념도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