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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자체 지원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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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복지시설과 경로당에도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여 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 6백여 가구에 22만 원씩 월동비를, 경상북도는 취약계층 10만 5천 가구에 각 10만 원, 경상남도도 노인이 가장인 세대에 가구당 1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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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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