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내일(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내일 출석 시각과 필요한 조사 횟수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는 시각 정해졌나요?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는데, 정확히 몇 시에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 측에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전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측 요구완 관계없이 내일 오전 10시 반쯤 출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를 받겠단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한 번만 조사받겠단 입장이지만, 검찰은 조사할 게 많다며 한 차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검찰은 백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도 서면진술서 수십 쪽을 준비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앵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과정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핵심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려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비리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민간업자들이 선거자금을 건넨 사실과,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내일 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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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내일(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내일 출석 시각과 필요한 조사 횟수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임성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는 시각 정해졌나요?
[기자]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나오는데, 정확히 몇 시에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 반에 출석하겠다고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 측에 오전 9시 반에 나와달라고 전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측 요구완 관계없이 내일 오전 10시 반쯤 출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를 받겠단 입장입니다.
조사 횟수를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한 번만 조사받겠단 입장이지만, 검찰은 조사할 게 많다며 한 차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에 대비해 검찰은 백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도 서면진술서 수십 쪽을 준비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을 때처럼, 검찰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고 직접 답하는 건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짚어주시죠.
[기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과정에,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그 공소장에 이 대표를 146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핵심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려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비리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민간업자들이 선거자금을 건넨 사실과,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내일 조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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