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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초등학교·보육시설 '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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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한 뒤에 교육이나 보육시설 500m 안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서울 시내 거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48명이 초등학교나 보육 시설의 500m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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