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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비동의 간음죄 개정없다" 검토 반나절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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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젯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여가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비동의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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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기자(righ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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