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검토 발표했다 돌연 없던일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오전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 각층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반박했고, 이후 여가부는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여가부 #비동의_간음죄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오전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 각층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반박했고, 이후 여가부는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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