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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했다 9시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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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의 잇단 반박과 비판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어제(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