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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했다 9시간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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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부와 정치권의 잇단 반박과 비판에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어제(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여가부는 특히 법무부와 함께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법무부가 여가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성범죄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학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에 대한 연구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을지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가부가 남녀 갈등을 과열시킨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의 반박과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가부는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 계획이 없다"고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추진한 과제가 아니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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