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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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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 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도입되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 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