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뒤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서 5백 미터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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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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