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분양권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