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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현장영상+] 입주권·분양권 취득자, 기존 집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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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해 실수요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