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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발달장애인 꼬집고 짓누른 강사...학대 결론에도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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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강제로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는 학대로 결론 났지만, 지도자는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을 돕는 시설.

체육 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자, 강사는 장애인의 귓불을 꼬집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거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함께 있던 다른 강사가 그날 활동 일지를 쓰면서 과도한 신체적 강압, 학대 행위로 고민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센터 측은 체벌성 과잉 지도로 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오신 강사예요. 그분에 대해선 체육회 쪽에다가 저희 쪽에 강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고요.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장애인체육회 쪽에 통지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도 신고했습니다.

학대라는 결론과 함께, 강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개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강사가 소속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강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장애인 측에 사과도 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수업 중에 과도한 부분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나 장애인 인권을 가볍게 여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진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경고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이어질수록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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