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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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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 운임제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