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불까지 지른 스토킹범…피해자 보호 '구멍'
[앵커]
어제(7일) 저녁 서울 도봉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불을 지른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이 여성을 스토킹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조치가 끝나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라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가게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그 안에 있던 60대 여성과 함께 다쳤습니다.
A씨는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가게입니다.
걸려 있던 옷가지는 불에 탔고 가림막도 그을린 채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상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불을 껐지만, 피해자는 1도 화상을, A씨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가게를 계속해서 찾아왔던 스토킹범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복미자 / 인근 주민> "많이 불편해했어요.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서 그러니까 불편해 했거든요."
지난 7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 1에서 3호를 내리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되자 A씨는 다시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사이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도봉경찰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