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 시 대응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고 아파트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는 주차장이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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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lim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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