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 새벽방송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이 회사의 TV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 중단 조치가 내려진 건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