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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또 무산…"내일 다시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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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강요·운송 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화물연대 "혐의사실·자료제출 범위 모호" 반발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사흘 만에 다시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정위는 오는 6일 다시 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의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