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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법원 "미성년 성범죄 소멸시효, 피해 깨달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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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저희는 16살 때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성인이 되어서야 털어놓은 한 피해자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에 교사는 처벌 받았지만,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소멸시효의 벽을 깨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16살이던 김옥미 씨는 연극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