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부정을 포함해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하루하루 지옥이었다"고 항변하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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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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