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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통령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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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