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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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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