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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쌍용차 헬기 진압 위법"‥대법 "노조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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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헬기와 기중기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했었습니다.

대법원이 13년 만에, 당시 경찰의 진압 자체가 위법이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77일간 벌여 온 쌍용자동차 파업은 순식간에 진압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쏘며 저항했는데, 경찰은 이 때문에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