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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헬기 진압 위법 소지…노조 대응 정당방위"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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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장비가 부서졌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노조의 책임이 인정됐는데,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천600명 해고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정문을 걸어 잠근 지 75일째인 2009년 8월 4일,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