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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급대원 폭행, 관용 없다‥'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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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 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올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폭행을 휘두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