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구급대원 폭행 수난 여전‥음주 감경 더이상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취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자신을 구조한 구급 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온 50대 남성이 다짜고짜 구급 대원의 뺨을 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