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재명,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이재명 대표 뒤편에 '합법파업보장법 제정'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 대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