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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한 민주평통 직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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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감봉 처분을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민주평통 직원 A 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지 12년이 지나 국가공무원법상 3년인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적발된 재작년까지 음란물을 내버려둬 비위 행위가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