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총 5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나온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총 64개 구역으로 늘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이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등 총 5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나온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은 총 64개 구역으로 늘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이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각 구청이 실태를 조사해 30% 이상의 개발 반대표가 나오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가결한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 일대의 용두3 주택재개발구역 1곳이고 나머지 4곳인 제기동 67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 일대와 은평구 불광동 23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해제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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