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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T만 영업정지 7일 받았나..행정소송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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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T만 영업정지 7일 받았나..행정소송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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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
KT가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영업정지 일수 둘러싼 자의적 규제 논란
사전 시정명령 유출 및 괘씸죄 논란도..방통위 스스로 권위 세워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8일 이동통신 3사 중 KT(030200)에 대해서만 7월 30일부터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별개로 이통3사에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총 669억 6000만 원(KT 202억 4000만 원, SK텔레콤(017670) 364억 6000만 원, LG유플러스(032640)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만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보조금 27만 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시장에 뿌려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았다.

◇KT가 불법 보조금 주도한 건 사실

방통위가 조사에 쓴 전체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등 6가지 지표는 이통3사와 함께 연구해서 만든 만큼, 조사결과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방통위는 그간 수차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를 선별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KT로서도 별다른 항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KT는 영업정지 결정 이후 공식 자료를 통해 “유감이지만,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일수 둘러싼 자의적 규제, 괘씸죄 논란도

그러나 KT만 영업정지를 한 게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7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자의적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영업정지와 관련 ‘90일 이내’라는 기준만 있을 뿐 세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죄의 유무와 함께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가진 법원과는 다른 것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90일 이내에 영업정지를 하게 돼 있을 뿐 세부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KT가 방통위 시정명령 의결 전에 영업정지 여부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과 함께, KT 고위 임원의 방통위 무시행위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석수 KT 상무보와 남규택 부사장에게 “우리가 아직 영업정지를 내릴지 아닐 지 의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 내용을 알고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KT가 건의 사항을 내면서 ‘특정 사업자 1개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도하다’고 밝힌 데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남규택 부사장은 “지지난주 들었다”고 했다가,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결정이 미리나간 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추측한 것이고, 이석수 상무보는 혹시 그럴까 간청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의결내용 사전유출 논란외에도 서유열 KT 사장의 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문석 위원은 “3월에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서유열 KT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전화해서 시장안정화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서유열 사장만 전화는 물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 과장, 국장, 상임위원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뭐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서 사장은 지난해 국회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대포폰 제공 혐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로, 최근 지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교육 파견갔다.


◇KT 내부에선 행정소송 주장도..방통위 스스로 권위 세워야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고 말한 해당기간 동안 우리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감했는데 우리가 주도했다니 믿기 어렵다”면서 “영업정지 7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날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한 것은,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이 “주도사업자는 최소 10일의 영업정지를 해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게 기반이 됐다. 양 위원은 끝까지 10일을 주장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첫 단독 사업자 영업정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 7일이 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인정받으려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규제 원칙은 물론, 규제 방법론 역시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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