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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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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