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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권성동 징계절차 개시...수해 실언 김성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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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금주령이 내려졌던 연찬회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