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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M] 차선 바꾸는데‥갑자기 달려와 부딪힌 오토바이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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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5차선 도로.

효자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대로 와서 부딪힙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괜찮으세요"를 외칩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 사거리입니다.

직진해서 건너오던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딱히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한 차량이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는데요.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이 남성의 교통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낌새를 느낀 남성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체류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4천만 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머물 돈이 없게 되자 남성은 지난달 26일 한국으로 들어와 서울 사당동 자택에서 머물고 있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게 다음 날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급차량 위주로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급차량들과 40여 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 변경 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를 노리는 운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제공: 서울 용산경찰서]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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