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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덕수 이어 식약처장도 2줄 신고‥"현행법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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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취임하는 고위 공직자는 30일 안에, 최근 3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이 법의 첫 대상자였던 한덕수 총리는 물론이고, 두 번째 대상자인 오유경 식약처장까지도 제출 내용이 단 두 줄에 불과해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