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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손에 입 맞춰라" 성희롱 대학교수…대법, 원심 깨고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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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중 강의실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한 교수를 학교가 해임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던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판단 이유는 권형석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사립대학 A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3년 전 해임됐습니다.

대학 조사 결과, 수업 중 여학생에게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