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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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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돈 빌리는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3명은 사형, 나머지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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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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