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헌재 "음주측정 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