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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어머니 넘어졌다" 신고한 아들, 모친 살해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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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60대 여성이 건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60대 여성의 아들이었는데, 경찰은 이 30대 아들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의 한 3층 건물입니다.

가정집으로 쓰는 3층부터 2층까지 계단을 따라 핏자국이 선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