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합니다.
폐지나 축소보다는 기준을 변경하는 미세 조정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및 명도소송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개편안은 8월 중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이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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