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됩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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